2015년 7월 1일에 대한민국
‘공공부조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였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되었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만 많아도 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종 급여를 받아서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보다 잘 살 수 있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수급자는 자립의지를 키우지 않고 빈곤상태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부조의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꾼다. 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 국민의 생계 등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개별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바뀐 것은 지원기준도 최저생계에서 이웃의 생활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을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기로 했다.201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은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커진다. 1인가구는 156만2천337원, 2인가구는 266만196원, 3인가구는 344만1천364원, 4인가구는 422만2천533원, 5인가구는 500만3천702원 등이다.7월 1일부터는 각종 급여별로 수급권자가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28%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고, 28%를 넘지만 40% 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40%를 넘지만 43%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43%를 넘지만 50%이하인 사람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따라서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인 211만1천267원 이하는 교육급여만 받고, 43%인 181만5천689원 이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40%인 168만9천13원 이하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28%인 118만2천309원 이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형편이 나아질수록 높아지기에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매년 조금씩 인상될 것이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부양의무의 기준은 크게 완화된다.특히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한다.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하고, 입학후에는 매년 4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타기에 사실상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공공부조의 틀이 바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별로 늘지 않겠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이미 수급자인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뀐 제도에 맞추어 지원을 받지만, 새로운 사람은 신청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권자로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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